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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이번 특별법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.
전세사기 피해는 한 번 당하면 회복이 어렵고, 생활 터전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’을 2년 연장하며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
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, 이렇게 하세요
1. 신청 가능 기간은?
- 기존 2025년 5월 31일 → 연장 후 2027년 5월 31일까지
- 법 유효기간 내에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
✔️ 신청 마감일: 2027년 5월 31일
2. 신청 대상자 자격은?
-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 임차인
-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, 계약 당시 권리관계(근저당, 가압류 등)가 문제였던 경우 등
-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자는 대상 제외 ❗
📌 주의: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 필수
+) ‘권리관계’란?
간단히 말하면,
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, 그리고 또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보입니다.
예를 들어,
- 이 집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지
-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 잡힌 건 없는지
- 집주인 말고, 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
이런 것들이 전부 권리관계에 해당해요.
3. 신청 방법은?
-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 방문
- 관련 서류 제출:
- 임대차 계약서
- 보증금 송금 내역
- 등기사항증명서 등
- 피해자 결정 심사 요청
- 결정 통보 후, 다양한 지원 신청 가능
4.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주거지원: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
- 금융지원: 저리 대출,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
- 경·공매 특례: 우선 매수권 부여 등
✔️ 법적 보호 외에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포함
🚨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팁
✔️ 전세 계약 전,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.
✔️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‘확정일자’ 및 ‘전입신고’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.
✔️ 계약 전 ‘한국부동산원’ 또는 ‘LH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’ 활용 추천
⚡ 결론 요약
전세사기로부터 내 보증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선 제도 활용과 계약 전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2027년 5월 31일까지는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니, 기한 내 신청을 잊지 마세요.
아직 전세 계약 전이라면, 사전 예방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임을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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